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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] 청약 관련 정보 정리 (일반공급) 본문
최종 업데이트 날짜: 2021/08/22
- 청약은 공공주택/ 민영주택 2가지가 있음
- 특별공급 (신혼, 생애최초 등) , 일반공급 1순위, 2순위가 있는데 민영주택이 공공주택보다 물량이 많음.
이 포스팅에선 일반공급에 대해 다룸.
- 공공분양은 초대 전용 85m2만 나온다. 전용 25.7평으로 환산된다.
일반공급
1순위 조건
- 민간분양: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(보통 수도권의 경우 해당지역 시-도-수도권순으로 경쟁) + 무주택 세대구성원 + 종합 청약 저축 통장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+ 납입금이 해당지역 기준 납입금 이상
- 공공분양: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(보통 수도권의 경우 해당지역 시-도-수도권순으로 경쟁) + 과거 5년이내 당첨X+ 무주택 세대주 + 종합 청약 저축 통장 2년 이상 경과된 사람 + 종합 청약 저축 통장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
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의 예치금
- 민간분양은 입주 모집 공고문 공고 전일까지 위에 나온 청약 예치금이 납입되어 있어야하며 청약 예치금은 내가 청약할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거주지역 기준 예치금이 필요하다
- 공공주택은 반면, 예치금이 필요없고 100% 청약통장납입액 순 (통장납입액은 (월 최대 인정금액 10만원) * 납입 월로 계산). 인기지역의 경우 요새는 당첨되려면 10년간 23년은 납입해야한다고 한다ㅋㅋㅋ. 또한 공공주택의 1순위는 또한 신청자가많을 경우 '무주택기간 3년이상'인 사람을 따로 추려서 당첨자를 선정한다. 즉 인기당첨지역은 아무리 납입인정금액이 높아도 무주택기간 3년미만이면 어렵다.
* 이부분은 현재 100% 무주택기간 3년 먼저 물량 배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납입인정금액이 많아도 밀린다. 언젠간 수정될수도 있음.
무주택 관련 정보
-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적용. 단 혼인시 만 30세 미만이라도 무주택기간 인정.
- 민간분양의 경우: 본인과 배우자 기준.
- 공공분양의 경우: 세대 구성원 전원의 기준. 즉 같은 세대의 부모가 15년 무주택 자녀가 1년전까지 유주택이면, 무주택 기간은 1년으로 산정
- 배우자 혼인전 소유 주택은 고려x,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(부모,장인장모,시부모 등) 60세 이상의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무주택기간 산정.
- 이하 무주택 관련 내용은 아래 블로그 참고.
민간분양
- 민간분양 일반 공급은 가점제 70% + 추첨제 30% 물량처럼 나눠져 있음. (가점제는 거의 노리기 힘듬. 되는 사람의 예시가 결혼 10년 이상, 자녀 2이상, 무주택기간 25년이상 막 이런분이 대상임)
- 부양가족점수가 넉넉하지않으면 아래를 2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.
- 1. 85제곱미터 이상의 투기과열지구 추첨제50% 조정대상지역 25%
- 2. 85제곱미터 이하의 조정대상지역 추첨제 25%
- 1주택자는? 청약시 청약홈에서 주택을 처분하기로 ‘서약’하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라도 추첨제 물량(25%정도)에 참여가능. ‘기존 주택 처분 미서약’하면 불가능
3.부동산 청약 관련 유용한 블로그 주소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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